[모욕] 후임 하사 여군에게 총 6회에 걸쳐 욕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모욕] 후임 하사 여군에게 총 6회에 걸쳐 욕설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병역/군형법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 후임 하사 여군에게 총 6회에 걸쳐 욕설 

옥민석 변호사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경****

1. 사건의 개요

  중사 남군 A씨는 2022. 5. 20.경부터 2022. 9. 19.경까지 후임 하사 여군 B씨에게 다른 부사관들이 있는 온·오프라인에서 총 6회에 걸쳐 "시발년"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3. 1.경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A씨를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기소유예라도 받는다면 앞으로의 군 생활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어떻게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A씨는 모욕죄는 친고죄로 합의하면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말에 B씨와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군사경찰 출신으로 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수임 직후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6개의 고소 사실 중 5개는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1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② 총 6개의 고소 사실 중 5개는 고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나머지 1개는 '시발'이라는 욕설을 하기는 하였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군사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군사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④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총 6개의 고소 사실 중 5개는 고소기간이 도과한 점과 나머지 1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군 생활에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로도 기록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욕설을 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