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2022. 12. 21. 22:14경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약 17km로 매우 길었음에도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운전 관련 전력이 매우 많다고 지적하자,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장 먼저 변론재개신청을 한 다음,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③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④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와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회수가 많다면 매우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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