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에서 처음 알게 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에게 "솔직히 마지막 언제, 마지막 섹스는 언제야"라는 채팅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검찰에서는 다른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곧바로 이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후 제가 맡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은 '다톡'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여러 명을 고소하였는바 가사 최초에는 '다톡'의 분위기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다톡'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다톡'을 꾸준히 이용하며 A씨와 대화를 하였다면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 결론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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