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성적 채팅 전송,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후 이의제기
[다톡] 성적 채팅 전송,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후 이의제기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다톡] 성적 채팅 전송,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후 이의제기 

옥민석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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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에서 처음 알게 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에게 "솔직히 마지막 언제, 마지막 섹스는 언제야"라는 채팅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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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씨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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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검찰에서는 다른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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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곧바로 이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후 제가 맡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은 '다톡'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여러 명을 고소하였는바 가사 최초에는 '다톡'의 분위기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다톡'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다톡'을 꾸준히 이용하며 A씨와 대화를 하였다면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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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 결론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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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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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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