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 소도시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던 대표로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많은 교섭을 해왔지만 임대인은 단호히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한편
명도 소송을 임차인에게 제기하여 부랴부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지금껏 차임을 연체한 적도 없고 성실히 임차인으로써의 의무를 다해 왔으나
현장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이 설치한 것이 아닌 이전 임차인 때부터
시설 되어 있었던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이를 꼬투리 삼아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고
불법건축물로 인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1.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임차하기 전부터 불법건축물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2. 이전 임차인을 수소문해 본 결과 불법건축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것이라는 사실
3. 임대인의 강력한 요구에 지금은 불법건축물 모두 철거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을 인정받아 임대인의 건물명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