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
연인 사이에서 금전적 거래가 오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굳이 차용증을 쓰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가서 나중에 경비를 나누기로 하고 일방의 명의로 전부 다 쓴다던가,
아니면 말 그대로 한 쪽의 경제적 사정이 궁핍하여 한 명이 돈을 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교제 중인 경우라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헤어진 경우 기존의 금전적 문제에 대해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요. 한 명은 받은 돈이라 생각하고, 한 명은 빌려 준 돈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 없는 연인 간 금전 거래에 대하여 대부분 증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거나, 돈을 갚겠다는 약속도 없었던 경우이고,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일상적으로
주는 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 하는 것이지요.
2. 대여금 인정 사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이라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사정에 비하여 과도하게 큰 금액의 돈을 빌려 주게 된 경우입니다.
몇 달 정도 만나면서 몇 천에서 몇 억까지의 돈이 오간 경우이며, 상대방의 재력이 평범한 수준이었던 경우
이와 같은 큰 돈을 증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여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주고 받을 때는 서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일부 상환을 하였거나 상환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헤어지면서 빌려 줬던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를 한 경우라면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증여 인정 사례
그렇다면 증여로 인정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서로 교제 중에 함께 살면서 월세, 생활비 등을 분담한 경우는 나중에 이를 가지고 반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시 특별한 약정이 있던 것이 아닌 이상 증여로 의제 될 확률이 높고 누가 얼마를 썻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더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선물로 준 것 역시 증여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노트북, 휴대폰,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이었다 할지라도 반환에 대한 쌍방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다시 돌려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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