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의뢰인인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자격등록이 취소되어 생계를 위협당할 처지에 속해 있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는게 목표였다.
2. 기록 검토 후 변호인 의견
1) 피고인은 운전이 미숙한 상태로 차를 출고한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차가 막히자 의도치 않게 꼬리물기가 된 상황에서 어쩔줄 몰라 하던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된 상태였다.
2) 기록검토 후 사고 장소를 검색해 보니 예전부터 복잡하여 악명이 높은 도로로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태였다. 사고 당시에는 많이 상황이 개선된 상태이긴 했지만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며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다.
3)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기는 하나, 복잡한 도로 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호가 바뀌자 마자 바로 준비하였다가 출발한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도 설명하였다.
3)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자격등록이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자격증을 유지시키는게 가장 중요했다. 그리하여, 자격증이 없으면 소득이 없어지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여 지금처럼의 생계를 유지시키기는 어려운 점을 호소하였다.
3. 결과 - 벌금 500만원
다행히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자격증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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