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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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김경현 변호사

무죄

수****

1.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중상해 상태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상황 자체가 괴로워 그냥 다 받아들이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했다.


2. 기록 검토 후 변호인 의견

1) 기록을 열람등사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니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횡단보도 부근도 아니었고, 야간이었으며, 왕복 9차로의 넓은 도로여서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화단처럼 꾸며놓은 안전지대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상황이었다.


2) 다행히도 피고인이 가입해 놓은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담보되는 상황이었기에 합의금이 바로 지급 가능하여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3)  피고인에게 무죄 주장이 가능한 상황을 설명한 후에  주된 주장으로 예측 및 회피 불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자고 설득하였다.


4) 다만, 안타깝게도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고장나서 사고 당시의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로드뷰를 캡쳐하여 사고 장소의 특수성 및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피력하였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는 점을 주장하였다.


3. 결과 - 무죄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되어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잘 살펴서 다툴만한 사실관계와 법적쟁점을 추려내어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에 잘 써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꼭 상담받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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