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뺑소니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도주치사상’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에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으로 간주하여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 수습을 이유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됩니다.
도주치사상의 경우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인식 여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 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 정도 등을 고려하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혐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주치사상은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구속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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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우화산 서울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