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심실상실은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등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인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보통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경우 술에 취해 기억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블랙아웃)에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는 특성상 사적인 장소에서 이뤄지며, 합의 의사가 묵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관계 전후의 상황,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등을 기초로 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스스로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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