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라고 줄여서 불리기도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또는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범죄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성적 수치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전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글 등을 전송한 경우에도 통매음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인터넷 링크만 보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매음죄의 경우 대부분 대화 내용 캡처 또는 통화 녹음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행위의 동기, 행위의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혐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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