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은 총책, 기망책, 수거책, 송금책 등 조직을 이루어 행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20대부터 50대 주부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또는 대부업체 취업으로 속아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착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거책으로 일한 기간이 길거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수거하러 온 수거책 또는 송금책이 검거되더라도, 총책과 기망책 등은 텔레그램 대화를 모두 삭제한 후 자취를 감추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서 총책과 기망책의 경우 중국, 필리핀 등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기에 검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다면,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개인 스스로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필적 고의 등을 인정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없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형량 감축을 원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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