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펜타닐, 오코돈정, 엑스터시, 대마,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를 구입 및 투약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유통 및 전파하는 등 마약류 취급 범행을 90차례 넘게 저질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등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1심에서 각 징역 2년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정사로 인해 오랫동안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았던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및 친부모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마약범들을 검거하고 수사하는 데 중요한 협조를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이 상당히 많고, 상당한 기간(2019. 9.경부터 2022. 3.경까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주도하여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유통, 전파하였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