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 관계
폭행이나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의 CCTV나 목격자들이 있는 경우
사건 자체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손해배상 액수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민사상 분쟁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법률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상해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피해자가 청구한 금원 중 일부 금원이 해당 상해 사건과
상관 없는 진료비 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다투어 이를 제외시켰으며,
상해 사건의 원인 제공이 있었던 점을 주장하여 과실 비율을 줄였고, 위자료 액수도 감액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박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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