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강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가 그 소유 자재를 무단히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해당 자재를 훼손시켰음을 주장하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리적으로 면밀한 이의를 적극 전개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상대방은 2010년 경 진행중이던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상대방 소유 자재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공사는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임대한 자재 중 일부만을 회수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부지의 개발을 위하여 2020년 경 상대방의 나머지 자재가 여전히 설치되어있는 상태의 공사 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지 매입 전 기존 공사의 중단으로 인해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업체는 상대방 뿐만이 아니었고, 그 중 1인이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이하 ‘유치권자’라 합니다) 의뢰인은 매수한 부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으며, 2022년경 유치권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한 이후에야 해당 부지에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자신의 자재를 후속 공사 없이 인발해갈 경우 공사 현장이 붕괴되는 구조임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해당 부지의 소유자인 의뢰인이 공사 부지 침하 방지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자재 임대료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부지의 소유자인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자재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부담함에도 관리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임대한 자재 중 일부가 멸실 및 손상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인 파악, 의뢰인을 위한 주장 및 최종결과
의뢰인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 기존에 진행되던 공사의 파행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함에 따라 복잡하였던 사실관계를 꼼꼼히 세분하여 사안을 법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 상대방은 현장 붕괴 위험으로 인해 자재를 철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 자재 일부를 인발해간 사실을 지적하여 상대방 주장에 모순이 존재하는 점,
- 의뢰인이 유치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직후 상대방이 자신의 자재 전부를 회수해간 사실에 미루어볼 때 현장 붕괴 방지 용도로 자재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 유치권자가 의뢰인의 이 사건 부지 출입을 통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해당 부지 및 상대방 자재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자재를 사실상 지배하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의 경우 이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들
- 의뢰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을 일일이 분설하여 반박한 끝에 의뢰인이 상대방 소유 자재를 멸실 및 손상시킨 사실이 없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수용하여 상대방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를 배척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책임을 완벽히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건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나간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상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6d5fe6500855b3a05954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