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청각장애를 가진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합니다)가 회사에서 균형을 잃고 주저앉은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자 근로자의 가족들(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은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회사(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산업재해(산재)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분설 후 대응함으로써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결국 스스로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사건개요
근로자는 뇌수막염의 후유증으로 청력을 상실한 후 청력 보조 기구를 귀와 머리에 설치하여 사용 중이던 2급 장애인이였고, 의뢰인 역시 근로자가 청력 보조 기구 설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충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근로자가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장애 및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의뢰인이 근로자를 병원에 긴급히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근로자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 파악 및 주장
저는 근로자가 넘어진 이후의 상황,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밝혀낸 사실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 소속 직원은 넘어진 근로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 휴식을 취하게 하였고, 근로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도 함
- 근로자가 균형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은 것은 사실이나 상체나 머리 부분이 직접적으로 바닥에 부딪히는 등의 충격은 없었음
- 근로자가 넘어진 직후 상대방과 방문한 응급실 초진 진료 기록에는 ‘당시 환자의 의식 상태가 청명하다’고 기재됨
- 근로자는 청각장애인이나 지적능력에는 특별한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음
- 근로자는 뇌염, 뇌수막염 등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었다는 사실
더불어 의뢰인과 같은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더불어 그 근로와 재해 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를 배척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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