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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 6개월이 되었고, 입주자에게 월 5회 무료 주차권이 나옵니다(웹사이트 로그인 방식) 1달은 제가 호수를 착각해서 모르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비밀번호가 같아서 알지 못했어요) 이 후에는 모든 호 수가 로그인이 되고 관리실에서도 차량을 등록하라는 안내가 따로 없어서 5개월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실에서 주차권 문제로 다른 호수의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관리실 쪽에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범죄자의 말은 들을 필요 없고 피해금액만 변제해라 하면서 문자로 영수증을 보냈는데 변제 금액이 2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영수증 내역을 보니 무료 주차권 1장 당 3만원으로 계산해서 보내졌길래 '입주자 무료주차권을 사용한건데 왜 3만원으로 청구가 됐으며 나는 내가 다른 호수의 주차권을 사용해서 그 분이 금전적 피해 금액만 변제하겠다' 고 관리실에 말했더니 저에게 '피해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알 수가 없다 그저 다른 호수의 주차권을 무단으로 도용을 한 범죄를 저질렀고 관리실 법(?)으로 하루 주차했을 때(외부인) 최대로 끊을 수 있는 금액이 3만원이여서 그렇게 계산했다' 고 답변 받았습니다. 심지어 계좌번호 자체도 받지 못했습니다. 금전적으로 피해본 사람이 없는 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여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라 지금 이 상황이 무료주차권 유료판매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계좌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입금을 하면 제가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