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사업을 이끌고 있는 사업자 중, 타인과의 거래를 통해 물건을 받아오고 이를 파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의 경우, 처한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모종의 사유로 인해 물품공급이 되지 않았고, 사정에 대해 알 일이 없던 거래처 측에서 약정을 어겼다며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또는 고소를 진행한 경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처의 법적 대응까지 이뤄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물품대금 사기’에 대해 알아보고 저희의 성공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물품 거래시 타인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별도의 이익을 취한 바가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동일한 죄목이 적용되죠.
처벌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사기를 포함한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죄 혐의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가중처벌되는 요소도 신중하게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사기죄로 인해 처벌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요소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입니다.
기망행위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등지는 적극적∙소극적인 행위를, 처분행위는 말그대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기는 행위, 고의성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타인의 물건을 본인의 물건으로 삼으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까지 모두 성립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기죄 또한 성립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으며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 것이지요.
사건개요, 상반된 의견
고소인(피해자)은 저희 의뢰인에게 특정 물품에 대해 공급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물품대금을 받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거쳐 금전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전 수령 후 물품을 공급하지 않자 의뢰인이 재산상의 이득만을 취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물품을 주문한 뒤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물건 수령 시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의뢰인이 물건 준비가 늦어져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하여 사기로 고소한 바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계약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지만 공급을 못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사인파악, 조사 시 의뢰인을 위한 조력, 최종결과
저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인 ‘공급을 못한 이유’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공급계약서를 살펴보니 ‘생산완료 후 7일 이내에 납품이 지연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 처리되어 반환 불가, 계약 자동해지’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물품 발주까지는 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물건 또한 받지 못하였기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청 측에서는 저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그 외 사실관계도 함께 파악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저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물품대금 사기 방어를 위해서는
물품대금 사기의 경우, 물품 발주부터 지급까지 다양한 부분이 얽혀있기에 상황의 전후관계를 꼼꼼히 파악해야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전담변호사와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해야 합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형사전문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무고함을 증명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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