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운영과 관련된 경찰조사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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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운영과 관련된 경찰조사 상담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것이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달전쯤 해당날짜에 예약을 한 게스트가 옆건물 같은 호수로 찾아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해당집 거주자는 여기가 아니라고 불같이 화를 낸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일이 벌어진 당일 경찰이 찾아와 에어비앤비 게스트에게 예약 내용과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 등을 조사해갔다고합니다. 그렇게 한달정도 지난 오늘 갑자기 형사분에게 전화가 오셔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고가 당한 날 정보를 찾아보던중 불법임을 인지하였고 바로 해당월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중단하였고 정리한 상황입니다ㅠㅠㅠ 경찰조사를 받는게 처음이고 초범이라 어떻게 조사를 받을 때 대응할지 막연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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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경우 결국 경찰에서 지금까지 운영기간 수익내역 계좌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2. 그 이득액에 따라 갈리는데 이득액이 낮다면 벌금형이 나오고 이득액이 다수고 기간이 길다면 구공판이 이루어집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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