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미국 사업자로 해외거주중) 구매대행 판매중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스마트스토어 (미국 사업자로 해외거주중) 구매대행 판매중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재외국민으로 LLC 설립후 미국에서 스마트스토어 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판매한 제품에 관해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상담톡 남깁니다 메일 내용으로는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위반혐의로 고발(①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②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 위반혐의)이 접수되어, 실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실대표를 특정하여 피의자 입건을 해야하여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주민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카카오톡등)를 적어 언제까지 회신해달라고 적혀있었으나 오늘 확인했을때에는 이미 기한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8월 중순,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의료기기를 판매하기위해서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판매하며, 제품 판매 링크가 첨부된 블로그 글이 하나 있는 상태로 -9월 말, 스마트스토어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사이버조사단) 판매중지 대상에 해당하여 적발 조치되었습니다. 판매중지 사유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고자 광고함" 입니다.] 라는 판매중지 안내 메일을 받았고, 현재 제품판매는 중지, 블로그 글의 판매링크는 내려진 상태로, -이 제품에 관해 총 50건의 판매건수로 500만원 상당의 매출이 확인되며, -일주일 전, 수사관으로부터 고발접수 메일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찾아보니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른 처벌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에 따른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하는데, 해외사업자일 경우와 초범일 경우,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2. 수사관에게 인적사항을 메일로 보낼 시, 기한이 지난만큼 주의사항이 있는지나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외에 거주하는중이라 전달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도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카카오톡, 문자수신만 가능한데 전화상담시 혹시 보이스톡으로 가능한가요 4.변호사 선임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20
#경찰
#고발
#광고
#구매대행
#대표
#미국
#벌금
#변호사
#사업
#사이버
#설립
#수사
#수사관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
#의료
#의료기기
#의사
#의약
#자수
#조사
#직구
#카카오톡
#판매
#피의자
#해외사업
#해외직구
#허가
#화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