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려면 1심 판결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 및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를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1심 판결을 다시 다투고자 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항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심 승소판결 후에도 항소하는 또다른 이유와 항소사유서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항소의 또다른 활용법
원고가 원하는 바대로 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항소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1심 법원이 판단한 재산분할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빠진 재산이 있는 경우 항소를 통해 다시 재산분할을 다투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중에는 1심에서 낮은 재산분할 비율을 받고 항소심에서 기여도 부분을 적극 주장해 1심 판결보다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때로는 1심에서 판결받은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항소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항소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로 종결되는 경우 판결일을 시작으로 재산분할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다보니 항소를 통해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제출했습니다. 항소를 기각시키거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소송은 1심당 보통 8-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배우자와의 내밀한 사생활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다행히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면 또다시 1심과 같은 기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재산분할금을 받고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항소로 인해 재판 비용이 또다시 들고 시간적으로도 지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다분히 감정적으로 항소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새로운 쟁점이 없고, 1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서둘러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받으시는 것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신청해놓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나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통상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일정 기한 안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하는 석명준비명령 기간을 엄수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별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재판을 지연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항소를 신청해놓고 일부러 항소이유서를 즉각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 자체를 기각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겼는데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재판날짜가 조금더 빨리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단 항소가 진행된 이상 상대의 항소이유서를 받은 후에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반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에서 심적인 고통 등을 피력하면서 소송기간 단축 요청 등도 충분히 진술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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