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양육권 승소 장래 대학등록금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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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양육권 승소 장래 대학등록금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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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양육권 승소 장래 대학등록금 양육비 지급 

유지은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하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해야 하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하에 일시금으로 줄 수도 있고 달마다 지급할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부부의 합산소득과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고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소송은 법률상 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 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의 양육비청구소송 사례와 양육비 소송시 장래 대학등록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양육권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어떨까요? 혼인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있으니 양육권도 가질 수 없는 걸까요?

하지만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해서는 유책 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람난 엄마도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유책사유보다는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녀를 끔찍이 생각하거나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밀접하다면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예가 많습니다.

만일 아이의 아빠가 불륜을 저지른 엄마로부터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자 한다면,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데 소홀히 했다거나 자신이 자녀 양육에 더 힘쓴 구체적 사실, 경제적 상황 등을 입증하여 양육권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아이 엄마의 양육권 승소 사례


의뢰인은 혼인생활중 우연히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은 절대로 해줄 수 없고,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큼은 절대로 줄 수 없다며 다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그동안 하나뿐인 딸아이를 물심양면으로 키웠고, 아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며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의 남편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무리하게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음을 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 명의자가 아내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사업장 운영권을 현재와 동일하게 남편에게 보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혼인 기간이 4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50%를 받아올 수 있었으며, 양육비 또한 순차적으로 증액하고, 이와 별도로 아이의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소송의 팁- 양육비 순차적 증액 및 장래 대학등록금 지급 조건


보통 양육비와 관련해 소송이 이루어지면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고 재산상황 및 양육환경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일수록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기간이 길고 아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할때마다 또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기존 판결받은 양육비에서 증액 청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인 만 19세까지만 지급되는데, 자녀의 대학등록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조정 절차에서 진행하는 경우라면 양육비의 순차적 증액 및 장래 대학등록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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