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취소 절차,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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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취소 절차,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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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취소 절차,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서의 효력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거액의 상속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상속세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일부 상속인은 상속세 부담때문에 상속받는 걸 포기하고 일부 상속인으로부터 포기한 자신의 지분에서 일정부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이면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전 LG가에 이어 BYC 그룹의 모친이 현 BYC그룹 회장인 아들을 상대로 기망에 의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재벌가의 상속분쟁은 모두 기망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였으므로 다시 소송을 통해 따지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업오너의 경우 경영지분과 관련해 가족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차후 상속재산의 불공평한 분할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의에 의해 제출된 상속포기서가 기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후 취소가 가능한지와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C 1300억대 유류분반환소송의 내막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이 2022년 1월 별세한 이후 배우자인 김모씨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아들이자 현재 BYC 그룹 회장을 상대로 1300억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하도록 지원하고, 해당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막상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고 보니 모친 등이 가져가는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비해 턱없이 적어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간 아들에게 유류분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친은 상속포기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포기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한다는 주징입니다.

결국 모친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이미 작성된 상속포기서가 기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했다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1024조는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상속포기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항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기나 강박, 착오로 인한 상속포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와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반드시 사기나 강박, 착오가 있었던 날 즉, 추인할 수 있는 날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고 나머지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채무가 많아 혹은 다른 사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상속포기 결정을 받기 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이 내려져야 상속인의 지위를 잃기 때문입니다. 결정 전이라면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상속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협의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채무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안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다른 상속인의 재산이 다시 반환되는 것이어서 채무자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사해행위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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