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취소 절차,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서의 효력 | 상속 | 로톡
상속포기 후 취소 절차,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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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취소 절차,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서의 효력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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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상속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상속세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일부 상속인은 상속세 부담때문에 상속받는 걸 포기하고 일부 상속인으로부터 포기한 자신의 지분에서 일정부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이면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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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LG가에 이어 BYC 그룹의 모친이 현 BYC그룹 회장인 아들을 상대로 기망에 의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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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벌가의 상속분쟁은 모두 기망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였으므로 다시 소송을 통해 따지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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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경우 경영지분과 관련해 가족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차후 상속재산의 불공평한 분할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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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의에 의해 제출된 상속포기서가 기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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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후 취소가 가능한지와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C 1300억대 유류분반환소송의 내막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이 2022년 1월 별세한 이후 배우자인 김모씨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아들이자 현재 BYC 그룹 회장을 상대로 1300억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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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하도록 지원하고, 해당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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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고 보니 모친 등이 가져가는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비해 턱없이 적어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간 아들에게 유류분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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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모친은 상속포기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포기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한다는 주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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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친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이미 작성된 상속포기서가 기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했다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1024조는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상속포기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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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2항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기나 강박, 착오로 인한 상속포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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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와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반드시 사기나 강박, 착오가 있었던 날 즉, 추인할 수 있는 날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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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고 나머지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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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채무가 많아 혹은 다른 사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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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속포기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상속포기 결정을 받기 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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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이 내려져야 상속인의 지위를 잃기 때문입니다. 결정 전이라면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상속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협의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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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채무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안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다른 상속인의 재산이 다시 반환되는 것이어서 채무자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사해행위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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