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청소년주류제공)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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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청소년주류제공)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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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청소년주류제공)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 

조성훈 변호사

조정권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미성년(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지금껏 10년 넘게 장사를 해오면서 미성년(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나 이번의 경우 성인 행세를 하며 너무도 당당히 술을 요청하기에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일 뿐 고의나 악의가 없었다며 몹시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지체없이 행정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고

1. 미성년(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성인 행세를 하였다는 점

2. 경쟁업체 등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고의적으로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10년 넘게 장사를 해오며 단 한번의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도 십분 이해하여 최대한 의뢰인을 배려 해주어

영업정지 2개월이 아닌 영업정지 1개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 관할 행정청도 이에 동의하여 원만히 해결된 사건 입니다.


의뢰인 또한 절반이나 감경되었다는 점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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