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단을 생산 납품하는 사업자이고 상대방은 납품받은 원단을 이용하여
옷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단을 납품한 이후 상대방은 납품받은 원단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고
판매 중에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개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수 번 상대방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윽고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의뢰인이 납품한 원단에
하자가 존재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청한 대로 원단을 생산하였고 납부하였을 때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음에도 이제와 원단의 하자를 운운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한다는 것에 몹시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1.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원단을 생산 납품하였다는 점,
2. 원단에 하자는 존재 하지 않았다는 점,
3. 가사 하자가 존재하다하더라도 하자검수 의무는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의 주장대로라면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임에도 납품 당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일부 대금의 감경은 있었으나 전부 승소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 부담으로 나옴)
집행까지 무탈히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크게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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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