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에 따른 위자료 책임 혼인파탄 여부에 따라 승패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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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에 따른 위자료 책임 혼인파탄 여부에 따라 승패 달라져 

이다슬 변호사




상간녀소송은 제3자가 타인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책임을 지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있다고 인정된다면,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파탄을 초래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청구 역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별거해왔거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이 상간녀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한 외도, 이후 남편의 3번이나 계속된 이혼청구

혼인관계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원고와 C는 1990.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C는 1997. 경 원고와의 거주지에서 가출하였고, 2005. 경 피고를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C는 2007. 9. 원고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자료 액수의 이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소송에서는 원고와 C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으나 그 혼인파탄의 원인이 C에게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C는 2019. 경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2022. 경 세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C는 1997. 경 원고와의 거주지에서 가출한 후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고, 첫번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별거 등을 이유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 이후 원고와 C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 오히려 C은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와 C는 이미 원고와 수년간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상당 기간 왕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첫 번째 조정이혼은 원고와 위자료 액수에 이견이 있어 이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와 C가 교제할 무렵 비록 원고와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피고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2나4XXXX).


4년간 별거 생활을 하여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

이 사건은 원고가 아내 A씨의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와 A씨가 2018. 9. 경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이므로 두 사람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A씨는 17년동안 부부공동생활을 지속해왔으나, 2018. 9.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이유는 A씨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늦은 귀가와 잦은 회식을 이유로 원고와 다투는 일이 잦았는데, 결국 부부싸움 중 상호폭력을 행사하여 원고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별거시작 이후 A씨에 의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0. 경까지도 원고는 A씨의 모친(원고의 장모) 집에서 거주하였고, A씨는 원고와 별거 이후에도 자녀들을 이유로 원고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왔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와 A씨는 별거 이후에도 처가에 거주하거나, 수시로 A씨에게 자녀들을 위해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A씨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 사건 상간남소송을 제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씨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는 결국 기각되어 2021. 2.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이혼법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져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나3XXXXX).


혼인파탄의 사정은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위해 자주 하는 항변인데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간녀소송이 원고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녀소송을 맡아 합의·조정 및 소송을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로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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