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입니다.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등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각종 배달앱을 비롯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에 후기, 리뷰를 올려 공론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속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게시물 삭제 대응으로 피해를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형수술 받은 적 없는데도 '부작용으로 퇴사했다' 바비톡 후기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져
채무자는 성형수술 등을 받은 사람들이 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바비톡'이라는 앱 운영회사입니다. 채권자들은 A성형외과의원의 공동사업자들인데, 채권자들의 2022. 10. 매출 내역, 수술 내역 및 시술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는 보톡스 및 슈링크 시술이 몇 차례 이루어졌을 뿐, 눈 부위와 관련된 성형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2022. 10. 채무자의 어플리케이션에 'A성형외과 대표원장 B에게서 눈 재수술 + 눈매교정 수술 받았다', '잘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비대칭에 과교정에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A성형외과의원의 개원일은 24일인데, 위 게시글은 22일에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게시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게시글이 내려가지 않자, 법원에 명예훼손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현 단계에서 명백하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게시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 사건 게시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어 채권자가 '게시중단 조치가 취해진 것이 맞는지, 게시자가 스스로 복원조치를 취하였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하였는데도 채무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채권자들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명예권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채무자는 이 사건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게시에 관한 채권자들과 게시자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주문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2카합XXXXX).
채무자는 채무자가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성형톡 부작용게시판에 게시된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라.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3시간 이내 삭제하여야 한다.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지려면?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권자(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본안소송의 원고)에게 계속해서 가해지는 피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검토하여 미리 게시글 삭제 등과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자는 그것이 명예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저하된 사회적 평가나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고,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비록 그 후기나 리뷰 등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 보여지더라도, 채권자가 공인이 아닌 일반 사인이거나, 각종 SNS, 커뮤니티 등 전파성이 높은 곳에 게시되어 공론화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없다 판단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하다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우선인 만큼 종로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자문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중 가처분신청은 타인에 의해 계속되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함으로 요즘같이 리뷰활동이 생활화 된 경우에 있어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정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모두를 법률대리한 다양한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꼼꼼히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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