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질 경우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양육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우 당장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 대한 압류, 추심이 이루어지게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왔음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양육자의 강제집행에 반박하고자 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 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양육비채권자의 강제집행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권원은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 강제집행 외에도 이행명령이나 담보 및 일시금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도 가능한데요. 이행명령은 사실상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를 또다시 불이행 한 경우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 포기 각서 작성, 효력 인정돼
원고는 2011. 11.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성년 자녀인 C의 양육비로 이혼신고일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후 2012. 8.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받을 위 양육비 수령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이후 원고에 대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위 양육비 부담 조서에 기재된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본 것입니다(인천지법 2019가단2XXX).

이미 소멸시효 도과된 양육비채권은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지 5년만인 2011. 10. 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혼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9. 10.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950만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원고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금액을 바로잡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2019. 10.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16. 10.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6. 10. 이후의 양육비 채권만이 인정됨에 따라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집행력은 1,5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20가단10XXXX).
이혼 후에도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의 금액이 과다하거나, 양육비를 포기하였음에도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등 양육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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