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외도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배우자나 상간자로 하여금 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서는 양측의 합의나 서명만 있어도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각서 내용을 어겼다면 각서에서 정한 약정금을 청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상간녀소송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미 작성한 각서가 소송에 효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에 각서, 조정, 소송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와 배우자의 각서, 상간녀인 피고에게는 효력 없어
원고와 C는 1997. 1. 혼인한 부부로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1997. 경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C와 부정행위를 해왔는데요. 이에 피고 역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나, 피고는 '원고는 배우자 C와 사이에서, 원고가 C와 피고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용서하면서 앞으로 이를 원인으로 한 어떠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C는 2020. 10. C가 피고와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자신 소유의 소정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며, 원고와 C가 과거의 일을 잊고 앞으로 서로 노력하자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각서 제10조에는 ‘이 각서를 근거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각서상 문언의 의미는, 각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원고와 C가 위 각서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원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피고가 위 각서상의 합의나 각서의 작성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XXXXX).

'향후 다시 만날 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각서,
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로서 인정돼
원고와 C는 1985. 1. 혼인하였다가 1999. 1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다시 2000. 6.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 6. 경부터 C와 만남을 가졌고, 그 사실을 알게된 원고에게 "이번 기회로 다시는 안 만나는 것을 약속한다. 이를 어길 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와 C가 만남을 계속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와 C씨가 만나기 이전인 2003. 경부터 C씨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년여간 다투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후 가출하며 지내다 2011. 경 또다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피고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미 피고와는 무관한 이유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로,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C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바, 여전히 피고와 C가 교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17나6XXXX).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차단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각서 보다는 상간자소송 제기 이후 조정을 통하여,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과 연락을 금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로 그간 풍부한 상간녀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조정을 통해 만남, 연락을 하게 될 시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로 1,000만원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에서 축적한 노하우로 상간녀소송 및 조정, 합의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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