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조건 기소유예 사례로 본 기수.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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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조건 기소유예 사례로 본 기수.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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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조건 기소유예 사례로 본 기수.미수 

박준성 변호사

기존 성공사례 (카촬죄 무조건 기소유예)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법률가이드 포스팅합니다. 

아래는 기존 성공사례 작성 글 링크 

https://www.lawtalk.co.kr/posts/34880


네이버 '박준성 변호사'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저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출처 : 대한민국 경찰청 네이버 블로그>

카촬죄는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되어 있고 디지털성범죄 중에서 강하게 처벌되는 유형에 속합니다. 



1.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 현장적발.검거되어 사건화


이 사건은 의뢰인님이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던 여성의 치마 내부로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며 촬영을 하려다 현장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사건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안되서 저에게 방문상담을 오셨고 그 당일에 사건 수임을 맡겨주셔서 곧 바로 대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 미수의 미묘한 법리 차이

-찰나의 순간에 법리 및 형량이 달라짐


이 사건은 현장적발 시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범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촬(시도)을 하였다는 물적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이므로 혐의를 부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 주었고, 최대한의 정상참작 및 형량감경요소를 찾기 위하여 의뢰인님과 미수범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촬영이 완료된 기수범에 비해 약하게 처벌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촬영이 실패했다고 모두 미수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및 미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기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의뢰인님은 촬영을 하기 직전에 적발되었으므로 단순히 생각하면 미수범이라 단정지을 수도 있겠으나 위 판례에 따르면 디지털포렌식를 통해 도출되는 디지털 흔적 등 증거 및 그에 따른 법리적인 주장 및 변론, 기타 정황 및 심증 등에 따라 형량은 크게 차이날 수 있었습니다.

촬영 자체가 사람이 피하기 힘든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짐은 당연하고,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됐는지,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이 된 것인지 등 또한 인간이 뇌로 인지하여 반응하는 통상의 시간인 0.5초보다도 훨씬 짧은 순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카촬죄의 기수 및 미수를 가르는 기준은 행위자 입장에서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존재하므로 그에 따른 가이드를 해드렸고 첫 조사에서 함께 동석하여 진술을 돕고, 추후 변호인의견서 및 각종 양형요소, 피해자와의 합리적 금액으로 합의 조율을 하는 등으로 적재적소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님의 혐의는 최초 기수범이 아닌 미수범으로 감경되었고, 최적의 안전망을 갖춘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추후 재판을 받을 필요도, 신상정보 등록 등을 할 필요도 없는 상태로 말끔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기소유예에는 교육조건부가 붙으나 이 사건은 그런 조건조차 부가되지 않은 "무조건 기소유예"​)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미수범으로 감경
2) 기소유예 처분 성공 (교육조건부 X, 무조건 기소유예)



4. 카촬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었다면
경각심을 갖고 사건에 대응해야
초범이어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


카촬죄는 이제는 정통적이고 클래식한 디지털성범죄지만 현재도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 유형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매력적인 이성의 성적인 부분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두고두고 담고자 하는 수집욕구, 또는 관음욕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욕구가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분명 병적인 증상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봐온 대부분 의뢰인님들은 순간적인 욕구나 호기심을 못 참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날이 가면 갈수록 성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예외가 아닙니다.

(카촬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도 강하게 처벌됨)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초범일지라도, 적발된 촬영물 양이 적다 하더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명명백백합니다.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이고 그 빈도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분명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유형이고, 그것을 겪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끔찍한 경험일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이 카촬죄에 대한 엄단 조치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카촬죄로 사건화되었다면 필히 디지털성범죄,카촬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유.무죄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법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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