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 사실 (카메라촬영 현장적발)
의뢰인님은 올해 2021년 한여름 오전에 서초구 인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 중인 피해자 여성의 치마속을 불법촬영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쟁점 : 기수 또는 미수인 지 여부 및 풍부한 정상참작 제공으로 불이익 최소화]
문제가 되었던 점은 촬영이 '기수였는 지 여부'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는 분위기였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촬영이 기수인 지 미수인 지 여부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단순히 촬영이 실패했다고 하여 모두 미수범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둘 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 반면, 결과에는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 >>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즉, 대법원은 비록 촬영이 실패하여 저장이 되지 않았다 하여도 경우에 따라 카메라촬영죄 기수범을 인정하는 법리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수사기관들도 이러한 법리구성과 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의뢰인님은 기수범으로서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님이 향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하여 첫 조사 시에 변호인동석 및 진술 가이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으로 사실관계 재정립과 법리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님이 아직 한창 젊은 청년이고 성적호기심에 매우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 님에게 풍부한 양형 자료들을 가이드하여 최대한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카메라촬영죄 미수 감경 -기소유예"
이러한 부단한 노력과 의뢰인님의 협조 덕분에 사건은 비교적 일찍 종결될 수 있었고, 결과 또한 기수범이 아닌 미수범으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다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님은 수사를 받는 동안의 스트레스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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