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투자사기사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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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투자사기사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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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투자사기사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노혁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한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1. 고액 사기 사건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으로 초기부터 대응


일반적인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사안처럼 5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주장되는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처벌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 금액이 커서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죄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 좀 내고 말 사건이 아니기에, 다툴 여지가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대충 진술하다가 진술증거 다 제공한 이후 법원에서 무죄를 다툴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1회 조사 전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10억 원을 지급받은 후 약속한 변제기일에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위 특경법위반(사기)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재직변호사 20명 정도의 중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평소 저와 인연이 있던 관계로, 제가 법률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중하게 처벌을 받는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 구속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전관을 선임하라거나 경찰 윗선에 입김을 넣어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듣지 않고 그냥 저를 믿고 선임하셨다기에 흠... 뭐랄까 감사한 마음 반, 아직도 그런 사건 사무장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 반이네요.


2. 사실관계 및 법리적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한 법률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설득 성공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를 '피의자'라고 합니다)이 여러분이셨기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것을 전후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진술할 정보와 제출하지 않을 정보들을 구분하고,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를 하여야 하는 법적 의견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몇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후 경찰이 눈여겨보고있는 쟁점에 대하여 면담을 통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받는 것을 반복한 결과 몇 개월 후 다행히 모든 피의자 분들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분과 통화를 해 보아도, 결론이 바뀔 수 있다면서 결정 날짜를 늦추는 모양새이긴 하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기 사건은 복잡성이 기본 구조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재산범죄의 경우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회사 재무제표를 해석한다든지, 주식의 양도 과정을 본다는지 등에 관한 복잡할 수도 있는 업무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실 형사 사건들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이번 포스팅은 짧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 수사대응의 중요성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의 수사 방향은 여러 군데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죄나 별건) 사기죄에 관해서는 용도사기인지, 차용사기인지, 지급받을 시점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주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을 준비하거나, 법률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명의 피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의 모순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의 일에 대한 회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중요한 쟁점이 있다면 그러한 지점도 면밀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경찰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니 이 역시 변호인과 상담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주장할 사실관계, 제출할 증거를 선별하는 것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내서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이런 분들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됩니다). 유리한 자료 불리한 자료 구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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