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 소송을 마무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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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소송을 마무리하고 

노혁수 변호사

기본내용: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그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년 일할 때마다 1달 분의 월급만큼이 퇴직금으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일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안에 관하여:

제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풀어보자면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었고

저희 법무법인은 고용주를 대리하였습니다.

여러명이 한꺼번에 퇴사를 하면서 수년간 일한만큼의 퇴직금을 청구하니, 

단독사건이었지만.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의 소송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그 쟁점에 관한 부분은 애매하기에 대법원 판례가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고용주로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일정하지 않은 불상의 금원들이 직원들에게 매년 말에 지급되긴 했으나

그것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인지, 아니면 퇴직금이 아닌 연말 보너스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인지(횡령)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를 중간 정산한 퇴직금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

더욱 문제는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을 살피더라도, 자금 흐름이 입증되기 힘든 경우였다는 것.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한 소송이었습니다만,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주의할 점:

고용주는 향후 퇴직금 지급을 고려하고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도 무효이므로 반드시 적어도 계속근로기간

1년당 1개월치 월급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미지급시 형사처벌),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할 때는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미지급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람.

2. 퇴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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