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상가건물과 관련한 대표적인 소송으로는 권리금회수를 둘러싼 분쟁, 상가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다툼, 상가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될 것인가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이 존재합니다.
그 중 권리금 분쟁은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 조문이 신설되면서 본격화되었는데요.
오늘은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보증금과 그 개념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은 주택에서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상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권리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가게를 인수할 때 인수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이 권리금입니다.
대개는 신규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되지만, 공실인 상가이거나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는 상가일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권리금 - 해당 상가의 입지(목이 좋은 자리)에 대한 프리미엄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 각종 집기 및 비품에 대한 프리미엄
영업권리금 - 기존 임차인의 영업능력(예 : 손님 수, 주문량, 매출액) 등에 대한 프리미엄
권리금을 산정하는 요소인 입지, 시설 및 영업능력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권리금은 시간의 경과나 신규 임차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0원인 상가에 입점하여 대박이 난 다음, 그 대박난 상가를 제3자가 인수하려고 한다면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편 권리금은 가게나 회사를 '인수'하는 데에 대한 대가이지 '임차'하는 데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기시에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증금의 문제일뿐 권리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증금의 정의
다음은 보증금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인이 만기 시점까지 임대차목적물(상가, 주택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임대인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였거나 임대차목적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계약의 경우,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전세계약의 보증금은 그 이자 상당액이 월세를 대체하는 효과를 지닌다고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한 번 지급하고 나면 별도로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의 만기 시점까지 그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권리금과는 달리 증감변동의 가능성이 없지요.
다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보증금은 그 자체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월세 연체 또는 원상복구 비용 등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의 차이
권리금과 보증금의 차이를 간단히 표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주체 : 권리금과 보증금은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임차인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수령주체 : 권리금은 대개 전 임차인이 수령하게 되는 반면에(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수령) 보증금은 임대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증감변동 : 권리금은 사업의 성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감변동이 가능하지만 보증금은 최초의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제가능여부 : 권리금은 임대차의 대가가 아니므로 연체 차임 등에 대한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보증금은 연체차임 등 임대차와 관련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의 차이, 이해가 되셨나요?
권리금과 보증금은 개념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권리금이든 보증금이든 모두 법률의 영역 하에서 충분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권리금과 보증금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권리 행사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글 :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 변호사 최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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