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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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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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성공 사례 

최아란 변호사

임대인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오늘은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세입자의 차임 연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은 상가 세입자의 월세 연체 금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3기의 차임액에 달한다고 함은 3개월을 따박따박 연체하여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밀린 월세의 합계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그것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 계약해지 사유이므로, 임대차계약상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3기 이상의 월세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명 : 건물명도(인도)

보증금부터 쉽게 주지 않았던 상가 세입자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의 상가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 건물의 1개 층을 세를 주기로 하고,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정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보증금을 줄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장의 자금 형편이 어렵다면서 보증금조차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쪼개서 지급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어렵게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월세 연체

문제는 월세였습니다. 보증금조차도 겨우 마련한 세입자가 월세라고 제때 지급할 리가 없었겠지요. 피고는 처음 몇개월간은 그나마 월세를 지급하는 시늉이라도 하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월세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건물은 상권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처음 몇개월간은 월세를 지급하라고 독촉하기는 하였으나, 세입자를 내보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의 연락 두절

그러던 어느 날, 세입자는 돌연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입자의 사업장에 찾아가 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집기는 그대로 있었으나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소송 진행

이 사건 소송은 세입자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세입자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구치소로 소장을 송달시켜 소송을 계속하였습니다.

보통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는 명도 소송을 당하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는 달랐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질 않나,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피고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이 피고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월세 체납액을 공제하고 나면 보증금에서 남은 금액이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 워낙 고령이신지라 보증금과 월세 중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월세 체납액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셔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점유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체납된 월세만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에서 남는 금액이 없다는 점에 힘을 실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소송 결과, 재판부는 저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 없이 건물을 인도받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가 세입자는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소송을 하기보다는 명확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하지 않은 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차인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까지도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무가내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승소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승소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 지금 할 일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내 사건에 가장 적합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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