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글로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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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글로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경우 

이다슬 변호사




인터넷에 게시되는 모든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에 그 내용이 노출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공유나 비방할 목적을 담은 후기글은 업체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에 업체 측도 이러한 후기 글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신고하여 블라인드하거나 심지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드러나야 하는바, 해당 글에 비방할 목적이 담겨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 글을 쓰게된 경위나 표현방법, 사실여부, 게시된 장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성립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어린이집 안보낸다'는 취지로 맘카페에 글올렸다 벌금형

피고인은 지역 맘카페에 'OO아파트 오픈한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하던 원장님이 맞느냐', '맞으면 안보내려고 한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아는 지인이 교사로 다니다 얼마 안되서 그만두었는데, 간식과 반찬을 엄청 조금금 나눠주고 다른 곳에 일할 때 비해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만뒀다고 했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내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듣고 게시글을 쓴 것이었는데요. 이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익 목적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야기는 피고인의 아내 역시 전해들은 것으로,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내는 1년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자신이 근무할 당시 아이들 간식이나 반찬을 적게 주지는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문구와 그 표현 방법,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와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및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라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의정부지법 2020고단XXXX).


'현지에서 추가비용 요청해 실제 1천만원 넘게 들었다'며 신혼여행 후기 남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여져,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관광상품을 통하여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네이버와 다음의 여행관련 카페에 접속하여 '업체 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일정이랑 계약확정서의 내용이 달랐다. 계약하기 전에 상품 보여 줄 때는 옵션을 다 넣어 화려하게 보여주면서 싼 가격을 어필했는데, 막상 돈 송금하고 나서 확정서를 받아보면 옵션들이 다 빠져있었고 옵션들은 추가결제를 해야 했다. 미리 계약한돈에 추가결제, 현지에서 쓴 돈까지 합하면 1,000만 원 넘게 들었다'는 등의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직원과 다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최초 제시했던 내용에 비하여 비용도 많이 추가되었고 선택사항도 많이 달라졌으며 현지비용 등도 추가로 결제를 하여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당초 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른 신혼부부들과 달리 피고인 부부만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피해자 회사의 배려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게시글이 피해자 회사로서는 일부 탐탁지 않은 표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계약의 취소나 변경 과정, 현장에서의 여러 불만들이 반영되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것일 뿐 거기에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나 영업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게시글들은 카페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으로서 신혼여행 등 결혼준비를 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신혼여행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8노XXX).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지만, 그 표현방법이나 사실여부, 표현의 방법,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 등이 두루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적 판단을 토대로 사건에 임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을 맡아왔으며, 무혐의와 무죄를 입증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고소대리나 합의대리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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