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금 반환청구 – 전세자금대출 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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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금 반환청구 – 전세자금대출 불가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임대차

임대차계약금 반환청구 – 전세자금대출 불가 사례 

안정현 변호사

승소

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는데, 임대차계약 진행에 있어 금융기관에 안심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잔금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였고, 만일 금융기관에서 안심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 입금 이후에 대출상담사로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게 계약이 되어 전세자금대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중개인 및 임대인에게 알리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중개인과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 이후에 정식으로 대출심사를 받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부결을 당하여 다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중개인과 임대인은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말만 하며 계속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 대처 방안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자료 검토를 한 결과, 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충분히 반환받으실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안내드렸고, 선임계약 이후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결과



  소송을 진행하자 중개인은 처음부터 임대인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게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임대인의 편을 들었고, 소송상대방이 실제로 중개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의심도 들었습니다.

 

소송진행 중 상대방 측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는데, 이에 대응하여 안심전세대출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안심전세대출이 어렵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안심전세대출을 통한 보증금 80% 대출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금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 반환소송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와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증거확보를 상당부분 많이 할 수 있었기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을 대신해 상대방 측에 청구서를 보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및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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