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모친은 1992년 경 A 회사로부터 분당에 소재한 아파트 상가 하나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A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다른 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등기를 장기간 이전받지 못하는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회사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모친은 건설회사들과 별도의 합의를 하여 호실을 변경(교환)하기로 하고 대금을 일부 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며, 상가는 미리 인도받아 사용하되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금지급은 다른 수분양자들과 건설사들 사이의 합의가 모두 종료되는 시기에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합의가 체결된 이후 20년 이상이 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모친도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 의뢰인은 상속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고 권리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대처 방안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본 사건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4개의 건설회사로 각 4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각 3분의 1씩 재산을 상속받은 형제들이었기에, 위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각 12분의 1씩(건설회사들의 지분 전부) 소유권등기를 이전해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교환계약 또는 20년 이상의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 절차 중에 법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면서도, 의뢰인의 모친이 건설회사들과 사이에서 20년 전 합의한 내용대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재판부에 조정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들도 이에 어느 정도 수긍하여, 결국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20여년 전 합의했던 대로 의뢰인들이 건설회사들에게 일부 대금 및 미지급 부가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회사들은 소유권등기를 원고들에게 모두 이전하기로 하는 결정이 되
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