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학원이 있었던 점포에 편의점 영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5년 기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초기 1~2년 동안에는 편의점 상권이 없었던 곳이었기에 운영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영업이 어려웠지만, 꾸준히 홍보하고 성실히 운영을 하자 드디어 이익이 나오는 곳이 되었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면 초기 손해를 극복하고 그동안의 수고가 보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의 기간이 만료될 시기가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며 무조건 퇴거하라고만 하였습니다.
현재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상 10년의 갱신기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기는 5년 기간만 임대차계약 갱신이 가능했기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랜 기간 키운 점포를 임대인에게 뺏기게 생길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를 요구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고 퇴거하겠다고 임대인에게 다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협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무조건 퇴거하라고만 하다가 명도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2. 대처 방안
의뢰인이 당하게 된 명도소송 사건을 선임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황을 정리하고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했기에 영업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점포를 옮기실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보증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며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제기하였고,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하여 감정평가액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자료 제출로 상당한 금액의 감정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임대인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몇 차례 감정결과에 대한 보완신청과 그에 대한 의견으로 서로 간의 변론과 공방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주선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지하였으니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방해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적절한 임차인 주선행위에도 이를 방해한 점을 인정받았고, 상대방의 통지가 진정성 있는 통지가 아니었음도 밝혀냈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권리금방해행위를 인정하였고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하시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하셨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의뢰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5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키워온 점포를 임대인에게 뺏기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 다행히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점포를 찾아 이전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상실할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도 모두 받게 되면서 오랜 다툼 끝에 그동안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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