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경 A회사와 사이에서 상가 호실 하나를 6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분양을 받고자 하였던 해당 호실은 다른 호실과 달리 두 벽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1층 상가였고, A회사는 시공을 하면서 다른 호실과 달리 양쪽 벽면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벽면을 유리로 시공하고 출입문도 추가로 신설하여 인도해주겠다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 뒤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A 회사는 약속과 다르게 한쪽 벽면에 대해 통유리 및 추가 출입문 시공을 하지 않고 접근이 차단되는 벽을 만들었으며, 그 앞으로도 계단 등을 만들어 두 벽면을 출입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을 이행해주던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회사는 약정을 이행할 수 없고 계약해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2. 대처 방안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한 이후 검토해보았을 때, 두 벽면에서 출입이 가능한 것은 다른 점포와의 차별성, 고객 접근성, 기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분양계약에서 중요한 조건이 되어 해제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A 회사 스스로 약정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었기에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뢰인이 원하는 빠른 결과를 구할 방법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합의의 여지가 있다면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통해 A 회사가 아닌 B 신탁회사가 소유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를 염두하여 A 회사가 B 신탁회사에게 가지고 있는 신탁 수익금 및 정산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주었습니다.
A 회사는 위 가압류결정으로 인해 B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금과 정산금을 받을 수 없어 큰 곤란에 처하게 되었고,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상태에서는 벗어났으나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는 없어 결국 의뢰인은 A회사로부터 전체대금과 상당액의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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