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수선을 원인으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건 입니다.
임대인은 상가가 노후되어 급박히 대수선을 해야 한다며 안전 상 등의 이유를 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고 계약갱신으로 10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명도 소장을 받아 본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상가 임차인 대리).
사건의 쟁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대수선 등을 예고 하였는지, 정말 상가가 노후되었는지, 당장의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 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지, 만약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하다 인정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정도로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대수선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 건축물 대장 상 사용승인으로
보아 그리 노후되지 않았다는 점, 임대인(원고) 주장과 같이 노후 되어 수리가 필요하다 하여도 소규모 수선이면
충분하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 되긴 하였으나 완벽한 임차인의 승소라 판단 할 수 있고 임차인 역시 크게 만족한
사건 입니다.
특히 화해권고 결정문에 권리금 부분을 기재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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