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 대수선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방어
상가 임대인 대수선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방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임대차

상가 임대인 대수선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방어 

조성훈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수선을 원인으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건 입니다.


임대인은 상가가 노후되어 급박히 대수선을 해야 한다며 안전 상 등의 이유를 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고 계약갱신으로 10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명도 소장을 받아 본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상가 임차인 대리).


사건의 쟁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대수선 등을 예고 하였는지, 정말 상가가 노후되었는지, 당장의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 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지,  만약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하다 인정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정도로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대수선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 건축물 대장 상 사용승인으로

보아 그리 노후되지 않았다는 점, 임대인(원고) 주장과 같이 노후 되어 수리가 필요하다 하여도 소규모 수선이면

충분하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 되긴 하였으나 완벽한 임차인의 승소라 판단 할 수 있고 임차인 역시 크게 만족한

사건 입니다. 

특히 화해권고 결정문에 권리금 부분을 기재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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