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모두 불송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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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모두 불송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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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모두 불송치 성공 사례 

김현귀 변호사

경찰단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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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전처에게 노예가 될 것을 요구한 A

A는 40대 후반의 남성이며, 배우자 B와는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B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 C랑 외도를 하였고, 두 사람은 이혼하였습니다. A가 C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B는 "상간 소송만은 제기하지 말아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A는 B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B는 A 몰래 C를 종종 만나왔습니다. 분노한 A는 B를 집으로 불러서 "약속을 어겼으니, C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B는 눈물로 "다시는 C를 만나지 않을테니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 뭐든지 하겠다"라고 애원하였습니다. A는 상간남을 감싸고도는 B의 모습에 더 화가 나 "그럼 3일동안 내 노예가 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B는 그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그후로 3일 동안 B는 노예 역할을 하며 ① A가 요구할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으며 ② 그 과정과, 혼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나. 그 후 B가 A를 고소함

그 후 B는 태도를 바꿔 A를 ① 강간 ② 카메라이용촬영죄 ③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피의자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철저하게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사안임.

B는 상간남 C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였고, A가 C에게 상간 소송을 하는 상황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A는 그런 B의 마음을 알고 "노예가 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막으려면 내 노예가 되어서 성관계와 촬영을 해라"라고 요구한 것이, 법리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많은 분들이 피의자 조사에 가게되면 두려운 마음에 변호인을 데려갑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동석해도 피의자 대신 진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조사 중간이나 종료 후 정말 잠깐의 조언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 역할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쉽게 말하여 그냥 변호사가 옆에 앉아있고, 피의자 혼자 말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정말 빛을 발하여 도움이 되려면, 조사 전에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피의자 측 주장을 잘 설명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는 가? 능력이 있는가? 는 결국 얼마나 의견서를 성실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저는 본 사건에서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A가 C에게 소송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의 행사의 예고에 불과함.

② A가 C에게 상간 소송을 한다고 해서, B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B 스스로, C와의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워서, 상간남이 소송당하여 패소하면 이후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것이 걱정되어서,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라 볼 수 없음

- 설령 B가 A의 상간 소송 예고에 극심한 공포심을 느껴서 성관계에 응하였어도, 이는 지극히 관적인 공포심임

본처와 상간남은 공동불법행위자에 불과함.

- 그래서 상간남이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3자로 볼 수 없음

④ 카촬죄는 그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몰래 이뤄져야 함.

- 그런데 촬영 당시 B가 A에게 “근데 동영상은 왜 찍어?”라고 물어본 것을 고려하면, B도 촬영 사실을 알았고 또 동의하였음

⑤ B는 A로부터 "이 영상을 상간남에게 보내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A는 위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 B의 주장은, 상간남 소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해악 고지를 의미하는 협박과, 정당한 권리 행사의 예고는 구별되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무서워야 협박이다 / 하지만 B의 공포심은 매우 주관적이다)

(B가 겁을 먹은 것과 무관하게,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


4.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강간, 카찰, 카촬이용 협박 세 혐의 모든 것을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자칫 송치될 경우, 기소로 이어져 4~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A는 6개월만에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범죄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불송치가 나왔다)

(사건 종결 후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A가 노예가 되라고 요구한 것과, B가 상간남 소송을 막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곧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 카메라이용촬영죄 피고인과 / 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 두 케이스에서 무죄를 받은 것도 모두 유사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그 특이함과 범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범죄로 몰아가려 할때에는 필히 변호인의 적극적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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