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혐의 - 수사관에게 자백하였으나,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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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혐의  - 수사관에게 자백하였으나,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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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혐의 수사관에게 자백하였으나,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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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준호씨가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B랑 모텔에 방문하게 됨.

준호 (가명) 씨는 30대 초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클럽에 방문하여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외국인 여성 A랑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생겨 클럽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준호씨와 A 둘 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클럽을 나와 근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새벽 3시경 근처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모텔에 들어오자 마자 둘다 취기가 너무 올라, 성관계를 할 틈도 없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새벽 6시경 먼저 잠에서 깬 준호씨는 출근하기 위해 A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모텔을 나섰습니다. 당시 B는 코를 골 정도로 깊게 자고 있었습니다.

나. A가 신고하여, 준호씨가 억울하게 절도죄 피의자로 입건됨

그 후 오전 9시경 A가 일어났습니다. A는 자신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의 명품 손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준호씨, A가 갔었던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도난 당한 여성입니다)

A는 모텔 카운터에 그 손지갑을 맡기면서 "어제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자랑 모텔에 왔다. 오전 6시에 그 남자가 나갔는데, 자신의 백팩에서 손지갑을 꺼내더니, 내 핸드백 안에 넣고 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모텔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명품 손지갑을 가져온 적도, 본 적도 없는 준호씨는 꼼짝없이 절도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혼자 조사를 이미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 겁에 질린 준호씨가 수사관의 회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자백해버림

경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은 "계속 부인하면 아무런 선처를 못받는다" "지금이라도 범행을 인정해야 나중에 검사가 기소유예라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회유하였습니다. 겁에 질린 A는 '술에 취해 잘 기억도 안나고... 내가 억울하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어거지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지갑을 가져왔다. 아침에 나가면서 A의 가방에 넣었다. 반성한다."라고 허위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후 송치되기를 기다리면서, 뭔가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임하여 송치전에 결백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준호씨의 변호인이므로, 결백을 믿고 진행해야 함.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해당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손지갑을 도난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클럽에 갔었던 준호씨와 A 둘 중 한 명에 의해서 그 손지갑은 모텔로 운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범인입니다.

저는 준호씨의 변호인이기에, 그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A가 술에 취하여 그 지갑을 훔쳐 왔다가, 다음 날 아침 겁이 나서 준호씨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 A의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변호인의견서로 적극 부각시켜야 함.

담당 수사관이 준호씨를 진범으로 정한 것은, 오로지 A의 말만 믿기 떄문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서 A의 말이 어떤 점에서 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 준호씨가 담당 수사관에게 자백을 해버린 것은, 기소유예라도 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임

담당 수사관이 아직 송치되기 전이므로, 준호씨의 이전 자백을 뒤집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서, 다시 불송치를 노려봐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를 유죄로 보아 송치해버리면 검찰, 재판 단계를 거쳐서 불기소나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데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확률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불송치해버리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라면 일단 불송치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준호씨는 클럽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습득한 적이 없으므로, 절도죄의 착수조차 한 적이 없음

② 준호씨가 방을 나설 때 A는 만취하여 잠들어 있었음 - 그래서 준호씨가 나갈 당시의 행동을 본 적 조차 없음

③ 준호씨와 달리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A가 06:00 기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실제로 A는 9시에 체크아웃을 한 바,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됨)

A 본인이 지갑을 가져왔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려고 준호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함

⑤ 준호씨가 정말 범행을 했었더라면, 겁이 난다고 해서 굳이 증거물을 생판 모르는 A에게 남겨두고 올 리 없음.

준호씨의 이전 자백은, 기소유예라도 받기 위해서 한 허위 자백이었음. 그러므로 효력이 없음

(A는 준호씨가 나갈 떄 자고 있었다. 그러므로 준호씨의 행동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A의 말이라도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전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준호씨의 예전 자백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었으며, 그 내용 역시 상식에 어긋난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이례적으로, 준호씨의 자백을 직접 들었던 담당 수사관임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후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준호씨의 결백을 전혀 믿지 않다가, 변호인의견서 안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처분 결과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자백을 한 피의자에게,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불송치 처분이 나온 날 준호씨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 내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어떠한 선처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냥 했다고 거짓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라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일, 기억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허위 자백하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성실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끝까지 다퉈야 합니다. 그럴 경우 본 사건처럼 심지어 자백을 한 경우라도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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