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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혐의  - 수사관에게 자백하였으나,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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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혐의 - 수사관에게 자백하였으나,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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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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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호씨가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B랑 모텔에 방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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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 (가명) 씨는 30대 초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클럽에 방문하여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외국인 여성 A랑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생겨 클럽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준호씨와 A 둘 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클럽을 나와 근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새벽 3시경 근처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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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에 들어오자 마자 둘다 취기가 너무 올라, 성관계를 할 틈도 없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새벽 6시경 먼저 잠에서 깬 준호씨는 출근하기 위해 A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모텔을 나섰습니다. 당시 B는 코를 골 정도로 깊게 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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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가 신고하여, 준호씨가 억울하게 절도죄 피의자로 입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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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오전 9시경 A가 일어났습니다. A는 자신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의 명품 손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준호씨, A가 갔었던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도난 당한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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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모텔 카운터에 그 손지갑을 맡기면서 "어제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자랑 모텔에 왔다. 오전 6시에 그 남자가 나갔는데, 자신의 백팩에서 손지갑을 꺼내더니, 내 핸드백 안에 넣고 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모텔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명품 손지갑을 가져온 적도, 본 적도 없는 준호씨는 꼼짝없이 절도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혼자 조사를 이미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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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겁에 질린 준호씨가 수사관의 회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자백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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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은 "계속 부인하면 아무런 선처를 못받는다" "지금이라도 범행을 인정해야 나중에 검사가 기소유예라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회유하였습니다. 겁에 질린 A는 '술에 취해 잘 기억도 안나고... 내가 억울하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어거지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지갑을 가져왔다. 아침에 나가면서 A의 가방에 넣었다. 반성한다."라고 허위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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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조사 후 송치되기를 기다리면서, 뭔가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임하여 송치전에 결백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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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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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호씨의 변호인이므로, 결백을 믿고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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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건 당일 해당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손지갑을 도난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클럽에 갔었던 준호씨와 A 둘 중 한 명에 의해서 그 손지갑은 모텔로 운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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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준호씨의 변호인이기에, 그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A가 술에 취하여 그 지갑을 훔쳐 왔다가, 다음 날 아침 겁이 나서 준호씨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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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의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변호인의견서로 적극 부각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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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준호씨를 진범으로 정한 것은, 오로지 A의 말만 믿기 떄문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서 A의 말이 어떤 점에서 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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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호씨가 담당 수사관에게 자백을 해버린 것은, 기소유예라도 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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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아직 송치되기 전이므로, 준호씨의 이전 자백을 뒤집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서, 다시 불송치를 노려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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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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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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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피의자를 유죄로 보아 송치해버리면 검찰, 재판 단계를 거쳐서 불기소나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데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확률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불송치해버리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라면 일단 불송치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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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준호씨는 클럽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습득한 적이 없으므로, 절도죄의 착수조차 한 적이 없음

② 준호씨가 방을 나설 때 A는 만취하여 잠들어 있었음 - 그래서 준호씨가 나갈 당시의 행동을 본 적 조차 없음

③ 준호씨와 달리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A가 06:00 기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실제로 A는 9시에 체크아웃을 한 바,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됨)

④ A 본인이 지갑을 가져왔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려고 준호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함

⑤ 준호씨가 정말 범행을 했었더라면, 겁이 난다고 해서 굳이 증거물을 생판 모르는 A에게 남겨두고 올 리 없음.

⑥ 준호씨의 이전 자백은, 기소유예라도 받기 위해서 한 허위 자백이었음. 그러므로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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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준호씨가 나갈 떄 자고 있었다. 그러므로 준호씨의 행동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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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말이라도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전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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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씨의 예전 자백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었으며, 그 내용 역시 상식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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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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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이례적으로, 준호씨의 자백을 직접 들었던 담당 수사관임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후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준호씨의 결백을 전혀 믿지 않다가, 변호인의견서 안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처분 결과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자백을 한 피의자에게,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불송치 처분이 나온 날 준호씨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 내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어떠한 선처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냥 했다고 거짓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라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일, 기억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허위 자백하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성실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끝까지 다퉈야 합니다. 그럴 경우 본 사건처럼 심지어 자백을 한 경우라도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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