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허위의 제보로 대상관모욕 피의자가 된 사건 | 병역/군형법 해결사례 | 로톡
군대에서 허위의 제보로 대상관모욕 피의자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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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허위의 제보로 대상관모욕 피의자가 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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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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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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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모 군부대 소속 상병입니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던 도중, A는 중대장으로부터 호출당하였습니다. 중대장은 "다른 사병으로 심각한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니가 6개월전 여자 분대장인 B로부터 꾸지람을 듣게되자, 생활관에서 " B 오늘 생X하냐? 저런 X은 XX를 박아서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데. 개 빡친다"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대상관 모욕에 해당하는 사안이니 사실대로 적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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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곰곰히 과거의 일을 떠올려봤을 때 B에게 혼난 후, 생활관에서 "개빡친다"라는 말만 하였을 뿐, 생X라던지. 성기를 의미하는 XX는 결코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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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대장은 제보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A의 말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A는 군 헌병 대 조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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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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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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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익명의 제보인 경우가 많고, 설령 실명의 제보여도 수사기관에서 그 정보는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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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가 결백을 밝히 위해서는. 수사관을 통해 듣게 된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보 내용에 기재된 일시, 장소, 상황 세 가지로 나눠서, 사실과 다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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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인물들로부터, A에게 유리한 자술서를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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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에 의하면 A는 다른 사병들이 여러 명 있는 생활관 내에서 위 말을 한 셈이 됩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당시 생활관 내에 인원들을 파악하여, A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자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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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는 군인이라 핸드폰을 쓰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목격자들 중에는 이미 제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자술서를 받아내는 것도 변호인이 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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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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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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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히 말하지만,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도 대신 진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조사 중간이나 종료 후 조언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조사 시 동석만 해주는 도움을 받는 것은 솔직히 선임 비용을 날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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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열심히 하는 가? 능력이 있는가? 는 결국 얼마나 의견서를 성실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저는 본 사건에서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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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발생 장소인 생활관은, 행정반을 마주하고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인원들이 항상 있음.

② 생활관 내에도 동기들과 선후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여성 상관에게 성적 모욕을 했을 가능성은 낮음

③ 익명의 제보자는, 피의자 1인만 제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병, 병장급들도 제보한 바, 그 중에 허위 내용이 다수 있음.

④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제보도 허위일 가능성이 존재함

⑤ 당시 생활관 내에 있던 다른 동기와 선 후임들이 피의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자술서를 작성해줌

⑥ 그 외 피의자가 혼잣말로 'X같다'라고 한 것은, 상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이 아닌, 혼잣말로 욕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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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내에서 공개적으로 선임을 모욕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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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보한 바, 허위의 내용이 다수 섞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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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활관에 있었던 인원 6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진술서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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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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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보다, 변호인의견서 내용은 신뢰하여, 아예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과자가 될 뻔했던 A는 결백을 밝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A가 사건 도중 전역하면서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전되어, 불송치를 받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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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 A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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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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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처음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떄, 중대장이나 군 수사관은 제보자의 말만 믿고 A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첩되고,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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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 모욕처럼 군 사건은, 정말 허술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어이 없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연도 허다합니다. 문제화되는 즉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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