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허위의 제보로 대상관모욕 피의자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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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허위의 제보로 대상관모욕 피의자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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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허위의 제보로 대상관모욕 피의자가 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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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A는 모 군부대 소속 상병입니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던 도중, A는 중대장으로부터 호출당하였습니다. 중대장은 "다른 사병으로 심각한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니가 6개월전 여자 분대장인 B로부터 꾸지람을 듣게되자, 생활관에서 " B 오늘 생X하냐? 저런 X은 XX를 박아서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데. 개 빡친다"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대상관 모욕에 해당하는 사안이니 사실대로 적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곰곰히 과거의 일을 떠올려봤을 때 B에게 혼난 후, 생활관에서 "개빡친다"라는 말만 하였을 뿐, 생X라던지. 성기를 의미하는 XX는 결코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제보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A의 말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A는 군 헌병 대 조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함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익명의 제보인 경우가 많고, 설령 실명의 제보여도 수사기관에서 그 정보는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A가 결백을 밝히 위해서는. 수사관을 통해 듣게 된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보 내용에 기재된 일시, 장소, 상황 세 가지로 나눠서, 사실과 다름을 밝혀야 합니다.

나.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인물들로부터, A에게 유리한 자술서를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제보 내용에 의하면 A는 다른 사병들이 여러 명 있는 생활관 내에서 위 말을 한 셈이 됩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당시 생활관 내에 인원들을 파악하여, A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자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A는 군인이라 핸드폰을 쓰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목격자들 중에는 이미 제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자술서를 받아내는 것도 변호인이 해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누누히 말하지만,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도 대신 진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조사 중간이나 종료 후 조언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조사 시 동석만 해주는 도움을 받는 것은 솔직히 선임 비용을 날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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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열심히 하는 가? 능력이 있는가? 는 결국 얼마나 의견서를 성실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저는 본 사건에서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사건 발생 장소인 생활관은, 행정반을 마주하고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인원들이 항상 있음.

② 생활관 내에도 동기들과 선후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여성 상관에게 성적 모욕을 했을 가능성은 낮음

③ 익명의 제보자는, 피의자 1인만 제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병, 병장급들도 제보한 바, 그 중에 허위 내용이 다수 있음.

④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제보도 허위일 가능성이 존재함

당시 생활관 내에 있던 다른 동기와 선 후임들이 피의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자술서를 작성해줌

⑥ 그 외 피의자가 혼잣말로 'X같다'라고 한 것은, 상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이 아닌, 혼잣말로 욕설한 것임.


(생활관 내에서 공개적으로 선임을 모욕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

(제보자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보한 바, 허위의 내용이 다수 섞여 있었다)


(같은 생활관에 있었던 인원 6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진술서를 받아냈다)

4.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보다, 변호인의견서 내용은 신뢰하여, 아예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과자가 될 뻔했던 A는 결백을 밝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A가 사건 도중 전역하면서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전되어, 불송치를 받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A가 처음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떄, 중대장이나 군 수사관은 제보자의 말만 믿고 A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첩되고,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상관 모욕처럼 군 사건은, 정말 허술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어이 없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연도 허다합니다. 문제화되는 즉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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