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현실을 비관하다가 가스를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과일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되어 있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려 하였으나 절단되지 않자 장롱에 있던 펜치를 가지고 와 호스를 잡아 당겨 밸브 부분과 호스를 분리하여 약 22분 이상 가스를 유출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전처가 암으로 사망을 하였고,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40여일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채무는 1억 원이 넘었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두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민큼 피고인에게 현실은 지옥 같았던 것이죠. 위 사안처럼 가스밸브 부분을 분리하여 가스를 유출한 경우 가스유출되가 성립합니다. 저 역시 처음 들어보는 죄명이었는데, 특별법도 아닌 형법에 규정이 있더군요.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은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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