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사건에서 심신상실 인정 받아 치료감호로..
존속살해 사건에서 심신상실 인정 받아 치료감호로..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존속살해 사건에서 심신상실 인정 받아 치료감호로.. 

류동욱 변호사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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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되게 됩니다.

통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경우 피료감호 처분에 처해집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하게 됩니다.

존속살해 사건

이 사건의 피감호청구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바, 할머니(여, 7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안 뒤주에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머리뼈골절 등 머리손상과 그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피감호청구인은 당시 만23세의 여자 대학생이었고 체격도 왜소하였으나,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음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감호청구인은 사건 당시 마귀가 자신의 귀에 할머니를 죽이고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죽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감호청구인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으나 아파트 중간 돌출부위에 걸려 다리골절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심신상실에 대한 대표적인 대법원 을 실제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피감호청구인은 검찰 수사 당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고,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의는 심신상실 판정을 하였습니다.

치료감호청구의 신중성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무고·치료감호】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론과 여담

피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감호청구인이 나이가 어려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양극성 정감장애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disorder)는 조증(mania)과 우울증(depression)의 서로 양극단에 위치한 상태가 불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혹은 뒤섞여서 삽화(episode)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요즘 형사사건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음주 등으로 인해 폭력성향이 나타날 경우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가족에 대한 폭력성이 발현 되므로, 가족이 먼저 꾸준한 치료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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