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을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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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사건을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사례 

류동욱 변호사

벌금700만원

인****


대부분 성범죄에서는 물적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 두 사람이 은폐된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마사지를 받던 피고인이 마사지사의 거절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자신의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인으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부터 증인신문까지 피고인의 사과 한 마디면 무조건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보이죠.

증인신문이 끝나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피고인, 지금까지 증인이 하는 말을 듣고도 기존 주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요"

재판을 종결한 후 저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있던 약 140여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시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사과 한 마디면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택시비에 사용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은 피해자는 5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시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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