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을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사강간을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을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류동욱 변호사

집행유예

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97조).

종래 강간의 객체는 부녀(婦女)로 한정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형법 개정으로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자도 강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형법 제297조의 2), 이를 유사강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음이라 함은 성기와 성기의 삽입을 일컫는데,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하거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형태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어찌보면 이런 행태가 강간과 다를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성기가 아닌 다른 곳에 타인의 성기나 도구가 삽입되었을 때 받을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동일하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생각에서는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개정 되어야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례입니다.

요즘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만큼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성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에 해당하여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겨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소위 외상 합의인데, 약 1,800만 원을 매월 120만 원씩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판결선고 당시까지 '실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게 되는데, 외상합의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외상 합의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없다고 보아 실형 선고를 많이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