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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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관하여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관하여 

류동욱 변호사

1. 신상정보 등록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 등 자료로 활용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 및 사회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이 있으면 필수적이므로 예외 사유가 없습니다.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형사판결에서는 구두로 고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결문에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하에서 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관해서는 판결문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선고에서도 유념해서 경청을 해야겠지요.

[신상정보 제출 기간 및 제출 관청]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및 소유차량의 등록 번호 등)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 및 면제 신청]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등록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기간이 도과된 경우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신상정보 등록 위반에 대한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신상정보등록을 매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대상자에게는 상당한 압박 수단이자 고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이런 신상정보 등록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3. 신상정보 고지

신상정보 고지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같이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에 대한 판단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는 성범죄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권리 침해다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면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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