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동에게 전치10주 상해를 가한 교통사고-벌금 500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2세 아동에게 전치10주 상해를 가한 교통사고-벌금 500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12세 아동에게 전치10주 상해를 가한 교통사고-벌금 500 

류동욱 변호사

벌금500만원

인****


피고인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시간이자 약간의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약 21~30km/h의 속도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두운 시야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자 제동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2세의 아동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어두운 시간대에 제한 속도보다 낮은 속력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는 회피가능성 즉 과실은 인정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00병원으로 갔으나 진료 거부를 당하였고, 119가 오기까지 자신의 옷을 벗어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119 차량을 타고 인천 0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술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고 자신의 연락처를 간호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에도 합의를 위해 수사관과 보험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인천 0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00의원으로 이송 되었음을 알고 그 곳 간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 부친의 연락처를 받은 후 합의를 위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부친은 이 사건이 고의로 발생한 점이 아니며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자신의 아들을 병원까지 이송시키며 노력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이 책임보험 이외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금만을 수령하기를 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마련한 8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도중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은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 받았고, 자신이 가입한 삼성화재 보험으로부터 지급 받은 치료비 약 1,700만 원을 삼성화재에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삼성화재로부터 구상권 소송을 당하는 일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은 형사합의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계속 연락 하며 자신의 아들과 교류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가슴 따뜻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보통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 과실도 있으니까요.

몇번 피해자 부친과 계속 만나면서 가슴 따뜻한 훈기를 느낄 수 있었고, 아래처럼 피고인의 처벌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