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신청으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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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마디모 신청으로 불기소 처분 

류동욱 변호사

불기소


마디모(MADYMO)란 Mathematical Dynamic Models를 일컫는 용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사고로 인해 인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감정하는 가상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요즘 차량 블랙박스가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차량 운행 속도, 운행거리 등을 파악하여 사고 충돌 당시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건에서는,

의로인이 2017. 8. 3. 16:00경 00거0000호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천 소사역방향에서 부천종합운동장방향에 이르러 2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의 차량은 전혀 손상이 없고, 피해차량은 뒷 범퍼 중앙부분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경미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상해)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벼운 추돌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해의 불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상해'의 개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냈고,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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